법원, 제자와 불륜조교수 해임 정당 판결
최치봉 기자
입력 2018 10 07 09:50
수정 2018 10 07 14:51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불륜 관계를 맺은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모 국립대 조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제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행위를 했고 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지 못해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또 “국립대 조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 전력해야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 당시 대학원생 B(여)씨를 지도하면서 1년간 불륜관계를 맺었다.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품위 유지 의무)을 위반했다며 2017년 A씨를 해임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모 국립대 조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제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행위를 했고 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지 못해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또 “국립대 조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 전력해야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 당시 대학원생 B(여)씨를 지도하면서 1년간 불륜관계를 맺었다.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품위 유지 의무)을 위반했다며 2017년 A씨를 해임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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