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놈은 성폭력 가해자” 사실 폭로 명예훼손 처벌 줄인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07 22:34
수정 2018 10 07 23:47
‘사실적시 명예훼손’ 양형기준 제외 가닥
‘미투운동’ 이후 처벌 반대 여론 확산공청회 등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될 듯
처벌 조항 폐지 입법 이어질 가능성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명예훼손죄 관련 양형기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심의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원회는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1월 말 공청회를 갖고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내년 3월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선고형을 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으로, 범죄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시 권고 형량을 정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합리적인 양형사유를 적어야 하는 등 가급적 양형기준 내에서 형이 정해지도록 권고되고 있다.
형법 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양형위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양형기준에 담지 않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한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져 점점 무거운 징역형으로 선고되고 있는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 데다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진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초 미투운동이 확산됐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에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 의원은 “미국과 유럽국가 등 많은 나라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논의하고 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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