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키워” 젖먹이자녀 양육 서로 미루다 집 앞 방치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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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징역 6개월·부인 집행유예 2년

별거 중 갓 태어난 두 자녀의 양육을 미루다 서로 집 앞에 내다버린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4·서비스업)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부인 오모(23·서비스업)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이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부인 오씨에게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함께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8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씨의 아파트 복도에 생후 20개월 된 딸과 8개월 된 아들을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자 오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두 자녀를 이씨 집으로 도로 데려가 앞마당에 버리고 떠나는 등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서로 미뤘다.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부부는 별거 상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씨는 법정에서 “아내로부터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이 남편 이씨로부터 비롯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의 집이 연립주택 3층에 있는데 보행할 수 있는 생후 20개월 된 큰아이는 돌아다니다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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