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능선 넘었다”…국정감사 통해 엿본 ‘사법농단’ 수사 추이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10 19 19:08
수정 2018 10 19 19:09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진행 현황이 보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다 생각한다”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팀 관계자들이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에서 30여명의 검사들이 투입됐다. 이 중에서 타청에서 파견된 검사는 11명이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불러 조사한 전현직 법관은 80명에 달한다. 윤 지검장은 “검사 1명이 1주일에 법관 2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윤 지검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요새 소환조사를 받는 중인데, 진행 경과에 따라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윗분’들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의미한다. 검찰은 재판거래를 비롯해 법관 사찰, 인사 불이익 등 사법농단 사건 대부분에 연루돼 있는 임 전 차장을 1주일 사이 세 차례나 불러 조사했고, 추가 소환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한 내용도 이날 언급됐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형태로 지급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억 5000만원 비자금은 횡령 혐의인가, 배임 혐의인가”라고 묻자, 윤 지검장은 “횡령이 될지 배임이 될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장부를 놓고 돈을 현금화시켜서 쓰면 횡령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2017년에도 증빙이 된 예산을 제외하면 6억여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면서 “증빙이 없는데도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은 ‘제대로 썼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사용한 사람들이 증빙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지금 2015년 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감장에선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 적절한가”라고 질의하자, 한동훈 3차장검사는 “통상 안하지만 (이번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수사 발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루머 오해 확산으로 공익을 저해할 수 있지 않냐”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재판 확정 전에 유리한 결과를 위해 피의자 신뢰성을 저하하는 행태로 공표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은 그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표를) 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저희가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윤 지검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요새 소환조사를 받는 중인데, 진행 경과에 따라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윗분’들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의미한다. 검찰은 재판거래를 비롯해 법관 사찰, 인사 불이익 등 사법농단 사건 대부분에 연루돼 있는 임 전 차장을 1주일 사이 세 차례나 불러 조사했고, 추가 소환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한 내용도 이날 언급됐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형태로 지급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억 5000만원 비자금은 횡령 혐의인가, 배임 혐의인가”라고 묻자, 윤 지검장은 “횡령이 될지 배임이 될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장부를 놓고 돈을 현금화시켜서 쓰면 횡령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2017년에도 증빙이 된 예산을 제외하면 6억여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면서 “증빙이 없는데도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은 ‘제대로 썼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사용한 사람들이 증빙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지금 2015년 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감장에선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 적절한가”라고 질의하자, 한동훈 3차장검사는 “통상 안하지만 (이번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수사 발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루머 오해 확산으로 공익을 저해할 수 있지 않냐”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재판 확정 전에 유리한 결과를 위해 피의자 신뢰성을 저하하는 행태로 공표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은 그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표를) 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저희가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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