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PC방 살인 ‘무기징역’, 미용실 살인미수 ‘6년刑’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0 21 23:10
수정 2018 10 22 02:16
심신미약 인정 사례로 본 형량
재범·피해 정도·고의성 등 참작가중치에 따라 감형 안 되기도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처럼 ‘묻지마식 범행’을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최근 판결을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감형’이란 등식이 반드시 성립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이외에 재범 여부, 피해 정도, 범행의 고의 등을 참작했다. 단 심신미약 감정에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맡겨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5년 경기 수원의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이모(42)씨는 2016년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던 이씨는 ‘수원 시민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부상자들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두피염 진단을 받자 ‘3년 전 미용사가 내 뒤통수에 접착제를 부었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 5월 서울의 미용실을 찾아가 현장에 있던 흉기로 미용사를 수십 차례 찌른 김모(45)씨는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용사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팔 신경이 손상돼 더이상 미용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법률상 처단형이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18년 9개월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김태업)는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사흘 전 응급실을 찾아가 ‘국정원이 나를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등 증상이 심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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