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알려준 피해자 신상… “유서 미리 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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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형사訴와 달리 주소·주민번호까지 노출
“개명하고 전화번호 바꿨지만 불안” 호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유서도 미리 써놨습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성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보복범죄의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한 피해자가 민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자신을 23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지난 4일 ‘성범죄 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 주세요’라고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22일 현재 19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면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내년 8월 출소하는 가해자에게 보복범죄를 당할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판결문 등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그대로 가해자에게 보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민사소송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마음에 휴대전화 번호도 열 번 넘게 바꾸고 이름도 바꿨다. 그런데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된다”며 두려움을 토로했다.

A씨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데는 주저하게 된다는 지적은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초 활발해진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폭로와 고발이 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김재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하고 재판 과정까지 인적사항을 보호받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원고)가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야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많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송달 장소를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하거나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그야말로 법원과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일성이 확인된 뒤에 가명으로 재판이 진행된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한해서라도 민사소송 시 원고(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원과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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