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추가로 재판받은 ‘위력 추행’ 혐의는 무죄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20 10:48
수정 2018 12 20 10:48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을 비롯해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연희단거리패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고, 이 전 감독에게 보호·감독을 받는 업무상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연희단거리패에서 나간 뒤 다른 곳의 취업이 결정된 상황에서 연희단거리패의 공연을 위해 안무를 도와준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예술감독인 이 전 감독과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지휘 관계에 있었거나 A씨가 이 전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권 부장판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앞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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