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vs 수사관’ 파장… 檢, 김태우 수사 속도 조절할까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2 21 01:54
수정 2018 12 21 03:11
감찰의 수사 전환 여부도 아직 미정
‘靑, 김태우 고발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폭로 대상 우윤근·도로공사 등 고발땐 사건 진위 규명 수사로 확장 가능성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청와대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을 소속청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한 검사실에서 근무해 왔다.
이날까지 고발장을 낸 쪽은 청와대뿐이지만 김 수사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위 폭로 대상이 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 자신들을 규정한 이들의 고소·고발이 현실화된다면, 폭로 내용의 진위를 규명하는 수사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김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를 김 수사관에게 제보하고 함께 골프를 친 의혹을 받는 KT 상무보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공무원의 갑질을 정의감 차원에서 지인인 김 수사관에게 말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감찰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독대한 뒤 과기부 감사관실 5급 채용에 ‘셀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간 업자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연루된 뇌물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한 의혹도 있다. 감찰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전망인데, 김 수사관의 비위가 확인되더라도 앞서 청와대가 이번 폭로전을 ‘개인 일탈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 대로 결과가 나온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의 자택과 최씨의 회사인 S사를 압수수색했다. S사가 2016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원의 현금을 준 혐의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이다.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과 함께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김 수사관을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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