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이 성의 없다”…엘리베이터에서 학생 폭행한 교사 벌금형
입력 2018 12 24 08:05
수정 2018 12 24 08:05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30·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8일 서울의 한 중학교 엘리베이터 안에서 B양에게 왜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물었다. 이에 B양이 “그냥” 탔다고 답하자, 대답이 성의 없다며 B양의 팔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쳤다.
또 B양 얼굴 옆 엘리베이터 벽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이에 놀라 우는 B양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양은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작년에도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든다며 폭행한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 사건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성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현재 반성하는 점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