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취하해” 피해자 또 때린 20대 실형
입력 2019 01 02 14:08
수정 2019 01 02 14:08
폭행 사건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B(22)씨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B씨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B(22)씨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B씨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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