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9 01 03 23:34
수정 2019 01 03 23:34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후 10시 46분쯤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동료 특감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고,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비서관이 고교 동문인 첩보 혐의자에게 감찰 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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