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폭로 金·申…과연 ‘공무상 비밀누설’ 성립되나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01 03 22:22
수정 2019 01 04 01:11
혐의 적용 놓고 변호사들 의견 엇갈려
폭로서 언급된 기관들 ‘사실무근’ 해명비밀 누설 적용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공익적 폭로 경우 형사처벌 성립 안 돼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각각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이어질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행동이 징계·비난 대상으로 삼는 정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해석은 분분하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형법 127조는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지만 ‘직무상 비밀’이 정확히 무엇인지, 공익적 폭로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성립 안 하고 조각되는지가 쟁점이 돼 왔다.
앞서 사법농단 수사 중 판결문 초고 등을 유출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였지만, 법원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역으로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경찰, 수사 상황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린 검찰 직원 등이 이 혐의로 처벌된 바 있다.
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지에 대한 관측은 변호사들끼리도 엇갈렸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우연히 취득한 정보 역시 모두 공무상 비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 접대 등 자신의 비위사실 때문에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되자 폭로를 이어 간 대목 역시 김 수사관의 ‘공익 목적 폭로’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둘의 폭로 뒤 나온 기관들의 해명이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직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인사권 관련 문건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기재부가 평가절하하며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모순적”이라면서 “신 전 사무관 같은 폭로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와 기재부는 고발장에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한규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주는 존재이지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다”라면서 “대법원 판례상 (고발인인) 청와대와 기재부가 국민들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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