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형량…안봉근>정호성>이재만
입력 2019 01 04 10:59
수정 2019 01 04 10:59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재판부는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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