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2심도 7년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1 10 22:06
수정 2019 01 11 00:28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 1000만원 부분이 유죄로 바뀌며 추징금이 늘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뇌물만 8000만원이 넘는다”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 1000만원 부분이 유죄로 바뀌며 추징금이 늘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뇌물만 8000만원이 넘는다”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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