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1 10 22:06
수정 2019 01 11 00:28
“취준생 기만” 법정 구속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했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방해했다”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느꼈을 절망과 허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 전 행장 측이 주장했던 사기업의 인사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 없고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상 이익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자녀를 합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15∼17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직원들은 서류전형 이후 은행장 결재를 받을 때 합격자 명단과 함께 청탁인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같이 전달했다. 이 표에서 이 전 행장이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불합격 대상자도 합격 대상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게 채용을 상납하고 취업준비생들을 속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검찰은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한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이뤄진 신한금융 수사에서는 조용병 지주 회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업계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전 은행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번 결과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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