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여당의원 민원 문건에 법원 마크 삭제 지시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1 16 17:54
수정 2019 01 16 18:45
임종헌, “법원마크와 작성명의 지워라” 지시
지원장에게 청탁 전달하며 “부담드려 죄송하다”
선고 이전에 판결문 미리 전달받아 분석 정황도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판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탁 의원에게 보내줄 ‘양형 검토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원 마크를 지우고 다시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6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재판 전망과 의원직 유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재판 전망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만들어 제공해주기 위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그런데 1차 보고 자리에서 해당 문건에 행정처에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법원 마크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내부 보고용 양식이 아닌 법원 마크와 작성 명의가 없는 양식으로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려 다시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의원 민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다는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노철래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은 2016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에게 직접 해당 민원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임 전 차장은 이메일 본문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임 전 차장은 청탁자에게 양형이 적정한지를 설명하는 문건을 만들어 제공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선 압박 방안을 세우고자 판결문을 선고 이전에 미리 받아본 정황도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냈는데, 임 전 차장은 서울행정법원 공보관을 통해 판결문 파일을 선고 전에 미리 전달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소송 당사자인 박 처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담당 법관에게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처는 이씨의 재판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변론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법관은 변론을 재개할만한 사유가 없어 예정된 기일에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실제로 선고는 예정된 날짜에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인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지원장에게 청탁 전달하며 “부담드려 죄송하다”
선고 이전에 판결문 미리 전달받아 분석 정황도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판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탁 의원에게 보내줄 ‘양형 검토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원 마크를 지우고 다시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차 보고 자리에서 해당 문건에 행정처에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법원 마크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내부 보고용 양식이 아닌 법원 마크와 작성 명의가 없는 양식으로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려 다시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의원 민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다는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노철래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은 2016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에게 직접 해당 민원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임 전 차장은 이메일 본문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임 전 차장은 청탁자에게 양형이 적정한지를 설명하는 문건을 만들어 제공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선 압박 방안을 세우고자 판결문을 선고 이전에 미리 받아본 정황도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냈는데, 임 전 차장은 서울행정법원 공보관을 통해 판결문 파일을 선고 전에 미리 전달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소송 당사자인 박 처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담당 법관에게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처는 이씨의 재판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변론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법관은 변론을 재개할만한 사유가 없어 예정된 기일에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실제로 선고는 예정된 날짜에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인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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