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재판 청탁’ 삼권분립을 농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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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서영교, 민원 전달 하루 만에
법원 행정처·법원장 거쳐 재판부 전달

김영란법 이전… 檢, 아직 처벌 고려 안해
“재판 개입 종용… 직권남용 가능” 지적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이 하루 만에 법원행정처와 법원장을 거쳐 해당 재판부에 전달돼 삼권분립이 무력화되는 양상이 검찰 수사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지인의 아들 이모씨가 받는 형사재판과 관련해 국회 파견 판사인 김모 부장판사를 직접 의원실로 불러 선처를 청탁했다. 이씨는 2014년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추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만 성립되는 상황이었다. 죄명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상고법원 입법추진 태스크포스(TF) 대응전략팀의 일원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즉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달했고, 문 법원장은 담당 법관을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막아줘야 하는 데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기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판 개입을 종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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