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가 증명” 힘 얻고 있는 법왜곡죄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1 23 01:54
수정 2019 01 23 02:08
<고의로 유불리한 법 적용 때 처벌>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정 사상 첫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통렬한 자기 반성 차원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만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심상정, 직권남용죄 형법에 개정안 추가
최근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왜곡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도 22일 “당연히 검토할 계획이고,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할지 여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법왜곡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고 노회찬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사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지난해 9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처음으로 법왜곡죄 처벌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를 규정한 독일 형법(339조)의 조문과 거의 유사하다.
눈에 띄는 점은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적용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법조인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법왜곡죄가 도입됐다면 사법농단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법 왜곡 행위 적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소시효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 상설화 등 처벌 시스템 우선”
전문가들도 지금이 법왜곡죄 도입의 적기로 바라본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법학)는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가 스스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법왜곡죄 도입만으로도 상당한 경고적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법학)도 “법 왜곡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직권남용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법왜곡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도입돼도 ‘제식구 감싸기’ 문화 등이 팽배한 현실에서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특별재판부 상설화 등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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