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金 옭아맨 결정타는 ‘텔레그램’… 재판부 “킹크랩 시연받고 승인”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1 30 22:36
수정 2019 01 31 00:42
‘댓글 조작’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
법원 “1년 6개월 간 매일 수백건 전송댓글 작업 상황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6·13 댓글’ 총영사직 제안 혐의도 인정
드루킹 일당 진술 신빙성 의심 정황
인정하면서도 각종 물증으로 유죄 판단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본 뒤부터 킹크랩 개발 및 댓글 조작 작업이 이뤄졌다며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목적과 출발이 모두 김 지사에게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드루킹 일당의 활동들도 모두 사실이었다고 인정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주축인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직접 방문해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방문했지만 킹크랩은 본 적도 없고 자발적인 ‘선플 운동’으로 일일이 손으로 댓글을 다는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후 개발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킹크랩 개발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드루킹 일당이 뚜렷한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직접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은 피고인을 포함해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수시로 바뀌고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며 “거짓 증언”이라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허위의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들마저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결정적인 물증으로 삼은 것은 텔레그램·시그널 대화 내용과 전산 로그기록 등이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 지사의 산채 방문 이후부터 텔레그램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댓글 작업 기사와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 목록 등을 보낸 점,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 등으로 답한 점, 김 지사 측 한모 보좌관이 드루킹에게 특정 기사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점 등에 주목했다. 김 지사가 직접 관여하며 대응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란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전송한 댓글작업 기사수는 8만건”이라면서 “피고인이 매일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김 지사를 통해 드루킹 측 댓글 조작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루킹과 김 지사가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킨 ‘정치적 공생관계’라는 취지로 정의했다. 드루킹은 자신이 추구하는 재벌 해체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댓글 조작을 했고, 김 지사로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드루킹은 단순 지지세력에 불과하다고 일관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