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 본 장애인 여성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7년 확정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2 04 19:54
수정 2019 02 04 19:54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 대상 범행 재발되지 않게 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으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았던 김모(37)씨에게 연락해 모텔로 데려간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김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사회연령은 9세 정도였다. 검찰은 강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김씨를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강씨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강간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범행을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사건 당일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과 두번째로 만나는 날이었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모텔로 데리고 간 점,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른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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