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유무죄 가릴 재판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9 02 12 09:52
수정 2019 02 12 09:55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무작위로 배당하지만,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다는 특수성과 재판부 제척 사유 등을 고려하면 무작위로 배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주요 사건)으로 지정한 뒤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재판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선 각 재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고 관계, 현재 맡은 업무량 등을 따져서 부적합한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가운데 무작위로 전산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합의부 16곳 중에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배당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신설된 형사합의부 3곳 중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재판은 이르면 내달 중순쯤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47개에 이르는 데다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재판 일정은 늦춰질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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