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재심? 특사?… 사법농단이 띄운 이석기 논란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2 14 01:18
수정 2019 02 14 01:44
이 前의원 측 “재판거래 문건에서 언급
판결 뒤집을 새 증거… 재심 청구할 것”
檢 “이 前의원 형사재판 개입 증거 없어”
법조계 “정황만으로는 재심 어려울 것”
5년 5개월 복역… 가석방 조건은 충족
대통령 의지따라 3·1절 특별사면 가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악용됐다며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3·1절 특별사면 여부와 맞물려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의견을 통해 재판 개입이 맞는지, 재심은 가능한지, 과연 특별사면이 가능한지 3대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①재판거래에 악용됐나
지난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지난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이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거론돼 있다. 이 전 의원의 재판 개입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근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 법관들의 공소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최민호 판사 뇌물 사건이 터지자 국민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대법원이 선고 시기를 앞당겼다고만 명시돼 있다. 검찰은 행정처가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 소송에는 개입했다고 봤지만, 이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는 개입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문건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있어 양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②재심이 받아들여질까
형사소송법은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허위일 때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다. 혹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타나 조작 등 불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간첩 조작 등 과거사 사건에서 수사관의 불법 감금이나 고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이민걸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고 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 재판이 거래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행정처 문건이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는 점과 ‘원판결 판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라는 점을 재심 사유로 내세울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사건이 실제 재판거래 대상이었는지 검찰도 명백히 규명하지 못했는데 단순 정황이나 의혹이 담긴 문건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특별사면 가능할까
3·1절 100주년 특사 규모와 대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정치인 배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사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판 거래나 재심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5년 5개월을 복역했는데, 확정된 형(9년)의 3분의1이 경과해 가석방 조건도 충족된 상태다. 일반적으로는 형량의 3분의2는 채워야 실제 가석방이 이뤄지곤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판결 뒤집을 새 증거… 재심 청구할 것”
檢 “이 前의원 형사재판 개입 증거 없어”
법조계 “정황만으로는 재심 어려울 것”
5년 5개월 복역… 가석방 조건은 충족
대통령 의지따라 3·1절 특별사면 가능
①재판거래에 악용됐나
지난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지난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이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거론돼 있다. 이 전 의원의 재판 개입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근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 법관들의 공소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최민호 판사 뇌물 사건이 터지자 국민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대법원이 선고 시기를 앞당겼다고만 명시돼 있다. 검찰은 행정처가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 소송에는 개입했다고 봤지만, 이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는 개입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문건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있어 양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은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허위일 때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다. 혹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타나 조작 등 불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간첩 조작 등 과거사 사건에서 수사관의 불법 감금이나 고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이민걸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고 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 재판이 거래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행정처 문건이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는 점과 ‘원판결 판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라는 점을 재심 사유로 내세울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사건이 실제 재판거래 대상이었는지 검찰도 명백히 규명하지 못했는데 단순 정황이나 의혹이 담긴 문건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특별사면 가능할까
3·1절 100주년 특사 규모와 대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정치인 배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사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판 거래나 재심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5년 5개월을 복역했는데, 확정된 형(9년)의 3분의1이 경과해 가석방 조건도 충족된 상태다. 일반적으로는 형량의 3분의2는 채워야 실제 가석방이 이뤄지곤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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