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 기소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2 15 09:37
수정 2019 02 15 09:37
당사자는 혐의 부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윤 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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