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은 피해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2 21 22:32
수정 2019 02 22 00:23
“헌법 명시된 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실형 선고 후 구속된 김경수 지사와 대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정관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 재판 중인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구속적부심 당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 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에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법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013년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국방부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2012년 댓글 공작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며 호남 출신은 배제하도록 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공모 관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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