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장기수 등 751명 3·1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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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사기, 성폭력, 가정폭력은 배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2018.11.30 연합뉴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2018.11.30 연합뉴스
법무부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751명을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석방은 28일 오전 10시에 집행된다.

 가석방 명단에는 무기수형자 2명과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이 포함됐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55명 들어갔다.

 무기수는 최소 2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자들로, 30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자격증 4종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포함됐다. 다른 장기수형자들도 학사고시나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능경기대회 입상하는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로 선발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가석방됐다.

 반면 상습 음주운전, 상습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 등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배제됐다. 성폭력사범,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도 배제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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