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1천만원 수수’ 추가자료 제출”…건설업자 검찰 출석
입력 2019 02 27 10:18
수정 2019 02 27 10:18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고소…禹 측 “부당한 거래 전혀 없어” 맞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30분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장씨는 “2009년 우 대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정확하다”며 “검찰에 (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니 그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우 대사를 만났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며,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16년 장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은 그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며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봐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 금품거래가 위법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날 장씨는 “제가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 대사가) 맞고소한 부분이 (저에게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2015년 한차례 언론에 보도됐다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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