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앞두고 모범수형자 등 751명 가석방
입력 2019 02 27 14:47
수정 2019 02 27 14:47
법무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총 751명을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형자 2명 등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을 비롯해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형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넘게 수용 생활을 하면서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 30년 6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 등이 있다.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습 음주 운전자나 사기범,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형자 2명 등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을 비롯해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형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넘게 수용 생활을 하면서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 30년 6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 등이 있다.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습 음주 운전자나 사기범,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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