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영수 특검은 위헌 아니다”… 최순실이 낸 헌소 기각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2 28 22:18
수정 2019 03 01 03:32
국정농단 사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가 특검팀 구성 방식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씨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최씨는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추천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바, 특검은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최씨는 이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특검제도의 도입 목적에 따라 당시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최씨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최씨는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추천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바, 특검은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최씨는 이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특검제도의 도입 목적에 따라 당시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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