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기간 끝난 직원에 업무 지시 내리면 해고 못해”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3 03 22:12
수정 2019 03 04 01:57
회사가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계속해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수습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일 한 IT 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 종료 시 회사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런데 A씨는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2월 1일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일을 하다 9일이 지나 회사로부터 ‘수습 기간의 낮은 업무평가’를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A씨의 구제 신청에 서울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가 수습 기간이 2월 1일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2월 10일까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2월 10일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수습 기간 계약으로 발생한 ‘해약권’은 사라진 상태였다”면서 “때문에 회사는 오로지 수습 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A씨는 2016년 11월 2일 한 IT 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 종료 시 회사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런데 A씨는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2월 1일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일을 하다 9일이 지나 회사로부터 ‘수습 기간의 낮은 업무평가’를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A씨의 구제 신청에 서울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가 수습 기간이 2월 1일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2월 10일까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2월 10일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수습 기간 계약으로 발생한 ‘해약권’은 사라진 상태였다”면서 “때문에 회사는 오로지 수습 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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