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8월까지 사법농단 판사 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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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6명 대상...정직 중인 판사 제외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대법원이 밝혔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의 사법연구 장소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기 고양의 사법연수원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법관들은 원소속법원에서 사법연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만으로 사법부·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구 대상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각각 서울고법과 대전지법에 소속돼 있지만 지난해 말 징계를 받고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와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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