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구십 노인 집에서 나가라고… 사저 매입, 비자금과 무관”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3 13 22:30
수정 2019 03 14 02:01
연희동 사저 공매 재판 집행에 이의신청
檢 “이순자씨 이의제기 안 해 차명 시인”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와 전직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재판 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3일 열었다. 전씨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추징금 2205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1000억원 이상이 남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제3자인 가족 명의로 된 사저 대지 및 건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현재 이순자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를, 이택수씨는 정원 등을, 이윤혜씨는 별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 변호인단은 사저 매입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를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추징금은 (전씨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축적한 비자금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신청인(이순자씨)이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건 1969년으로, 십수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 수익으로 유래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택수씨는 사저의 정원이 자기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013년쯤 검찰 조사에서는 차명 소유임을 명확히 시인했다”면서 “이순자씨 등도 2013년 사저를 압류당하고도 5년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전씨)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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