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직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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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의원 직접 수사 불가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전직 KT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인사 실무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채용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씨를 상대로 김 의원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과정에 KT 수뇌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자료를 분석해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이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김 의원 딸의 KT 채용 과정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만큼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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