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檢 김학의 봐주기’ 결론 땐 큰 파장…윤중천發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확대 촉각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3 19 17:50
수정 2019 03 20 00:47
김학의·장자연 사건 궁금증·과제는
檢, 김 2차 수사 땐 소환도 안해 부실 의혹경찰, 장자연 사건 ‘57분 수색’으로 눈총
김·장 사건 시효 거의 끝나 처벌 쉽지않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기간을 연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조사가 수사로, 수사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에서 촉발된 사건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접대 리스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공동 브리핑에서 두 사건을 특권층 사건으로 규정했다. 두 사건 모두 권력을 가진 인물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윤중천씨가 접대한 인물을 확인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윤씨가 접대한 인물이 정계, 재계, 법조계, 의료계, 군장성, 연예계 등 각 분야의 사회 고위층을 총망라했고, 이는 결국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학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접대 리스트´ 사건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향응을 받은 인물이 많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사위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김근태 고문은폐 등 1980~1990년대 위주였지만 두 사건은 비교적 최근 사건이다. 다른 사건과 달리 수사 검사들이 현직에 남아 있어 조사가 순탄치 않았다. 만약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크다.
조사단은 각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은 조사 결과 발표 이전이라도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다.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크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07~2008년 추정)은 가장 혐의가 무거운 특수강간만 공소시효 15년으로 아직 처벌이 가능하다. 장자연 사건도 공소시효가 10년인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등을 적용해도 범행시기(2008년)를 고려하면 처벌이 어렵다.
조사단은 설사 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진상규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는지, 성매매인지 강간인지, 김학의 전 차관 외 접대받은 인물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으로서는 진상규명마저 쉽지 않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했지만 김 전 차관은 불응했다. 조사단 본연의 업무인 부실 수사 의혹도 밝혀야 할 과제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1차 수사 당시 김학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2차 수사에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경찰 수사 당시 장씨의 자택을 57분 만에 압수수색을 끝내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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