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조사 후 귀가…검찰, 재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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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2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2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2일) 검찰에 출석해 5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를 서둘러 마쳤으며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 20분쯤 동부지검 청사를 나온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했는지’, ‘인사개입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임원 교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떠났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지시하고, 후임자를 공모하면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와 질문지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전 감사관과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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