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선발 現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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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우선선발 금지’ 합헌 결정…‘동시지원 금지’는 전원일치 위헌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입시에서 자사고를 지원하면 일반고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동시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학생을 뽑지 못하게 한 ‘우선선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사고 선발은 현행대로 후기에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1일 민족사관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학교법인 등이 청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사건에서 ‘동시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선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자사고는 시행령이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과거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과학고·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가 전기(8~11월)에,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신입생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후기에 일반고를 동시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자사고 폐지가 포함되면서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2017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시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하고(우선선발 금지),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를 이중 지원할 수 없도록(동시지원 금지) 했다. 자사고 입시에서 떨어지면 고입에서 재수를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자사고는 즉각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동시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자사고 지원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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