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자회사 상무 구속… 삼성 미전실로 수사 확대 불가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4 29 23:24
수정 2019 04 30 02:10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 인멸 염려”
삼성전자 상무도 구속영장 청구 검토檢 미전실 등 그룹 관계자 소환조사 방침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 재조명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위조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신병 확보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등 ‘윗선’으로 수사망을 빠르게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에피스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가 진행될 때 회계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별감리 이후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를 비롯해 ‘합병’, ‘미전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며 삭제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작·은폐된 자료들은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모회사인 제일모직이 유리한 위치에서 삼성물산과 합병됐음을 보여 주는 근거로 알려졌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조만간 미전실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양 상무 등의 ‘윗선’을 미전실 근무 경력이 있는 삼성전자 A상무로 보고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상무는 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삼성에피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되자 직접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A상무와 함께 작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A상무는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상무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A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까지 재조명될 전망이다. 2017년 미전실이 해체된 이후 삼성그룹의 핵심 임무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이어받았던 만큼 이들의 활동이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미전실 출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삼성물산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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