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영장 기각
김정화 기자
입력 2019 04 29 23:16
수정 2019 04 30 02:10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다툼의 여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 후원금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 일부도 목적 외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의 개인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다”면서 “안락사는 인도적이었으며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안락사돼 왔음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