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흘 만에 검찰 출석…뇌물수수 혐의 영장 방침

입력 2019 05 12 13:23|업데이트 2019 05 12 13:23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낮 12시 50분쯤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큰 논란을 일으킨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혐의 중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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