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냐 성범죄냐...일주일 안에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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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기한, 다음달 4일
검찰, 윤중천과 일괄기소 계획
폭행·협박 인정돼야 강간 적용
증거 없어 성접대로 끝날 수도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촉각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수수 혐의 외에 강간치상 혐의도 적용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3일 전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지난 22일 구속된 윤씨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 3월 29일 이후 2개월가량 이어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한 뒤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관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에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느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뇌물)를 받은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윤씨와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우선적으로 ‘강간’이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피해 여성 이모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이 윤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강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현장에 있었고 이씨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봤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증거를 못찾아 공범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에게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피해 여성이 윤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아 그때까지도 제압이 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해도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검찰은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이거나 약물에 취해 자고 있는 등 아예 저항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ㆍ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이 진상규명과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ㆍ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이 진상규명과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윤씨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강력 부인하고 있고, 김 전 차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전날 윤씨는 구속 수감 뒤 첫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도 전날 구속 뒤 네 번째 소환됐지만 진술을 하지 않아 3시간여만에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윤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한 반면, 김 전 차관은 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술을 거부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다른 전략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남은 기간 동안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또 다른 피해 여성 A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대질신문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간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발견돼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오는 27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도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한다. 보고서에 성범죄 관련 조사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수사 권고 여부를 떠나 검찰이 참작할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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