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0대와 마약 투약한 40대 실형… “위험성 매우 커”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24 17:32
수정 2019 05 26 11:0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6)양과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필로폰을 자신과 B양의 팔에 각각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날 저녁 필로폰이 떨어지자 다른 사람을 통해 주사기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미성년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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