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사법농단 가담’ 첫 공판서 “檢 수사는 총체적 위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27 17:56
수정 2019 05 28 00:55
임종헌에 특허소송 보고서 넘긴 혐의
“중대 범죄자 낙인찍혀 만신창이 됐다”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첫날 “총제적인 위법 수사”라며 검찰 수사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사건이라 표현되는 이번 일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면서 “실제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뿐만 아니라 그 수사 절차가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도 낱낱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라서 검사님들도 여러 고충과 애로가 있었겠지만 총체적 위법수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방식의 조사,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을 줄줄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의 대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문제 인물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조사받은 사실도 전혀 없던 저는 이른바 ‘임종헌 USB’에서 대법원 특허사건의 절차적 정보를 담은 사안 요약 문건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혹독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한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애초 자신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이 아니었는데 임 전 차장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다. 공소 내용도 “2016년 3월이면 비선의료진은 물론 최순실의 존재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수사 과정에서 저는 이미 언론에 중대 범죄자로 낙인찍혀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만큼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리와 판단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을 맺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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