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풀고 검찰 조사...10명 중 1명만 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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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 12개 검찰청 시행
4개월 시범 실시 결과, 9.7% 사용
2017년 인권위 설문 76%와 차이
檢 “계호인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
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호장비 수형자 사망에도 통계 은폐”. 서울신문 DB
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호장비 수형자 사망에도 통계 은폐”. 서울신문 DB
검찰이 구속 수감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 또는 포승을 풀어주기로 했다. 결박 상태의 조사가 피의자의 방어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검 등 인권감독관이 설치된 전국 12개 지검부터 검찰 조사 때 보호장비 해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조사자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는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풀어준 뒤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이 지침의 주된 내용이다.

검찰이 일부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17개 지검·지청에서 보호장비 해제 지침을 시범 실시한 결과, 보호장비 사용 비율이 9.7%로 나타났다. 결박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10명 중 1명꼴로 줄어든 셈이다. 살인·강간·마약 사범 등 강력 사범 피의자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피의자를 결박한 채 검찰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이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 또는 징벌·고문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호장비 사용 기준이 모호해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도 문제였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3월 전국 6개 수용 시설의 수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4명(76.0%)이 수갑이나 포승에 묶인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강력범죄 피의자는 당시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검찰이 난동 위험이 없는 민생사건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결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장비 해제로 피조사자가 자살, 자해, 도주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계호(안전) 인력 확충을 협의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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