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명 상습 폭행·모욕’ 한양대병원 교수 집행유예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10 12:00
수정 2019 06 10 12:00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 교수의 상고심에서 김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2017년 전공의 7명에게 수술 보조를 잘 하지 못하거나 회진 보고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뺨이나 머리,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중 전공의가 보조를 제대로 못했다며 주사기에 든 생리식염수를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전공의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수술환자의 상태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술방에서 보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병신 XX, X같은 XX”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피해를 입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전공분야가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고 범행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부위를 가격했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소속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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