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수사권 조정안 또 비판 “중국처럼 된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6 10 18:36
수정 2019 06 10 18:36
전주지검장, 내부망에 비판 글
울산지검장 이어 두 번째 반발
“중국 제도로 변경, 이해 못해”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찬성
공수처 막연한 희망 지양해야
현직 검사장이 정부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개혁론 2’라는 제목의 글에서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검찰은 개혁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둔 채 검찰권만 약화시키면 개혁은 커녕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직 검사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비판 글을 담은 메일을 보낸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지검장은 A4 용지 19장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독일,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의 수사권 조정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제도를 개혁하면서 외국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도 서두에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한 대목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서구 선진국과 다른 검경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의 제도를 소개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중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 기소 심사로서 수사권도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굳이 법과 제도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들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지검장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 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서 증거능력 배제에 대해) 검찰 구성원 중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진국 검찰처럼 우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일 수 있으며 검찰의 객관화와 공정화를 담보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윤 지검장은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잘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 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울산지검장 이어 두 번째 반발
“중국 제도로 변경, 이해 못해”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찬성
공수처 막연한 희망 지양해야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개혁론 2’라는 제목의 글에서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검찰은 개혁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둔 채 검찰권만 약화시키면 개혁은 커녕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직 검사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비판 글을 담은 메일을 보낸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지검장은 A4 용지 19장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독일,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의 수사권 조정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제도를 개혁하면서 외국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도 서두에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한 대목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서구 선진국과 다른 검경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의 제도를 소개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중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 기소 심사로서 수사권도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굳이 법과 제도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들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지검장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 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서 증거능력 배제에 대해) 검찰 구성원 중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진국 검찰처럼 우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일 수 있으며 검찰의 객관화와 공정화를 담보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윤 지검장은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잘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 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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