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도로서 주차장까지 5m 긴급피난 운전은 ‘무죄’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06 11 18:24
수정 2019 06 11 18:24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세워놓고 가버린 차를 인근 주차장까지 5m쯤 운전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지호수 주변 도로를 5m쯤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호 부장판사는 김씨가 5m쯤 음주 운전을 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2조 1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김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기전에 불렀던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져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삼거리 근처 도로에 세워둔 채로 가버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5m쯤 운전해 인근 커피점 주차장으로 옮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호 부장판사는 “김씨 차량이 도로에 계속 세워져 있었다면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당시 차량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부르려면 차량이 오랜 시간 도로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운전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지호수 주변 도로를 5m쯤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호 부장판사는 김씨가 5m쯤 음주 운전을 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2조 1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김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기전에 불렀던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져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삼거리 근처 도로에 세워둔 채로 가버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5m쯤 운전해 인근 커피점 주차장으로 옮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호 부장판사는 “김씨 차량이 도로에 계속 세워져 있었다면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당시 차량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부르려면 차량이 오랜 시간 도로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운전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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