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 사후 보고만 받아” 후배들에 책임 미룬 양승태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12 21:20
수정 2019 06 13 01:00
檢 조사서 사법농단 혐의 대부분 부인
“김기춘·박병대 공관회의도 끝나고 들어임종헌, 유능해서 지시 받는 사람 아냐”
인사불이익 조치도 “결재만 했다” 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12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회 공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일부 공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챙긴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법원장과 처장 사이가 그렇게 지시를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면서 부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을 통해 외교부에 재상고심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라고 독촉한 것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이 유능한 사람이기에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공관회의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에게 다녀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다녀온 뒤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면서 “처장이 대법원장이 사건 하나하나를 갖고 지시를 하는 지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사후 보고를 받고 결재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들이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때 한 명 한 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책 결정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이다”고 답했고, 문건에 기재된 인사조치 방안에 승인한다는 뜻의 ‘V’ 표시에 대해서도 “제가 한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인사조치를 왜 했냐는 질문에는 “인사심의관실에서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결재를 했다고 해서 이런 내용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확보된 증거들에 대해 검증하기로 돼 있었지만 “압수물 목록과 증거목록 사이의 파일명이 다른 게 있다”는 박 전 대법관 측의 주장이 제기되며 검증 기일이 14일로 밀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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