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계획 살인은 무기징역·사형 구형해야”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6 16 22:20
수정 2019 06 17 01:37
원경희 검사 “범행 동기는 주관적 요소…사전 계획 유무를 양형 기준으로 삼아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내려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계획 살인 범행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구형 상향 등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원경희 검사는 ‘살인 사건 구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생명 침해를 의도한 계획적 범행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보다 죄질이 중한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는 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특정 유형의 범죄에서는 사형까지도 구형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체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규정돼 있는 편이다.
원 검사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관적인 요소인 범행 동기를 기준으로 살인범죄 유형을 구분해 놓아 판사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제시된 형량 자체도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형 기준은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살인으로 나뉘고, 중대범죄 결합 살인(최저 17년형)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최저 20년형) 유형이 추가돼 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과잉방위 등 감경 요인이 인정되면 기준 형량이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원 검사는 “동기는 주관적 요소여서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전 계획 유무를 기준으로 우발적 살인, 계획적 살인 등으로 범죄 유형을 수정하고 동기는 참작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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