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명 부동산, 실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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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재산권 보호”…판례 유지, 일부 “사법부가 탈법 용인하나” 지적도

차명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까지 열어 고민했지만 결국 실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 소유권을 대법원이 재차 인정해 탈법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는 20일 부동산 실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4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2003년 확립된 판례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된 재산으로 민법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후 4개월간 심리 끝에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진정으로 우려된다면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며 아쉬워했다. 다만 “소수 의견이 4명이란 점은 앞으로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빨리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긴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로는 보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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