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도피 정한근, ‘미국’ 아닌 ‘브라질-두바이’ 루트로 송환된 이유는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6 24 15:09
수정 2019 06 24 15:15
‘파나마~미국~한국’ 비행시간 20시간 20분
‘파나마~브라질~UAE~한국’ 비행시간 29시간 45분
320억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21년간 해외에 도피해있던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은 지난 21일 파나마에서 구금된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대기시간을 포함해 소요시간만 무려 57시간에 이르는 대여정이었다. 도중에 정 전 부회장이 휴식을 요청해 비행편 하나를 떠나보내기도 해야 했다.
당시 정 전 부회장은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하는 중이었다. 만일 정 전 부회장의 예정 경로대로 파나마에서 미국을 거쳐 태평양을 지나 한국으로 왔다면 시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었다. 순수 비행시간만 따져도 10시간이 차이 난다.
그럼에도 검찰에겐 ‘고생길’을 택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기록상 미국 시민권자…미국서 신변 보호 요청 가능성
결정적인 이유는 정 전 부회장이 아직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정 전 부회장은 고교 동창 류모씨의 신분을 이용해 4가지 영어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 2007~2012년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의 영주권·시민권을 차례로 발급받았다. 물론 허위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모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에 보내 박탈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정 전 부회장은 아직까지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인 만큼, 정 전 부회장이 미국 영토에 당도하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과 외교부의 판단이었다.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으로 인정될 경우 송환이 무기한 연기될 위험성이 컸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을 우회해 오는 기나긴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 검찰이 곧장 파나마로 향할 수가 없어 파나마에서 브라질까진 주파나마 영사와 파나마 이민청 직원이, 브라질에서 두바이까진 주상파울루 영사와 브라질 연방경찰이 동행해 송환해왔다. 검찰은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비로소 정 전 부회장을 체포할 수 있었다.
●파나마 한국 영사에게 ‘스페인어’…“한국이 낫다” 설득
정 전 부회장이 파나마에 구금된 직후 보인 ‘튀는 행동’도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만 했던 요인이 됐다.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입국 거부당하고 토쿠멘 공항에 있는 보호소에 구금된 정 전 부회장은 파나마 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계속 사용하며 송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파나마 영사가 ‘파나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단 한국으로 송환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하고서야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참 돌아가더라도 가능한 안전하게 송환할 수 있는 경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파나마~브라질~UAE~한국’ 비행시간 29시간 45분
320억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21년간 해외에 도피해있던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은 지난 21일 파나마에서 구금된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대기시간을 포함해 소요시간만 무려 57시간에 이르는 대여정이었다. 도중에 정 전 부회장이 휴식을 요청해 비행편 하나를 떠나보내기도 해야 했다.
그럼에도 검찰에겐 ‘고생길’을 택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기록상 미국 시민권자…미국서 신변 보호 요청 가능성
결정적인 이유는 정 전 부회장이 아직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정 전 부회장은 고교 동창 류모씨의 신분을 이용해 4가지 영어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 2007~2012년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의 영주권·시민권을 차례로 발급받았다. 물론 허위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모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에 보내 박탈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정 전 부회장은 아직까지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인 만큼, 정 전 부회장이 미국 영토에 당도하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과 외교부의 판단이었다.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으로 인정될 경우 송환이 무기한 연기될 위험성이 컸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을 우회해 오는 기나긴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 검찰이 곧장 파나마로 향할 수가 없어 파나마에서 브라질까진 주파나마 영사와 파나마 이민청 직원이, 브라질에서 두바이까진 주상파울루 영사와 브라질 연방경찰이 동행해 송환해왔다. 검찰은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비로소 정 전 부회장을 체포할 수 있었다.
●파나마 한국 영사에게 ‘스페인어’…“한국이 낫다” 설득
정 전 부회장이 파나마에 구금된 직후 보인 ‘튀는 행동’도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만 했던 요인이 됐다.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입국 거부당하고 토쿠멘 공항에 있는 보호소에 구금된 정 전 부회장은 파나마 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계속 사용하며 송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파나마 영사가 ‘파나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단 한국으로 송환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하고서야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참 돌아가더라도 가능한 안전하게 송환할 수 있는 경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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