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검찰 별건 압수수색 또 지적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6 28 13:40
수정 2019 06 28 13:40
원세훈 사건 재판장, 28일 입장문
“검찰 사법농단 수사 때 별건압수”
최근 서울고법·지법 판사에 이메일
위법 수집 증거 다룬 판결문 보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이메일로 사전 교감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7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이메일을 압수 수색할 당시 제시한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의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서 “압수된 이메일 자료 역시 피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아니라 재판부 내부 구성원들의 재판심리를 위해 주고받은 것으로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이후 사법농단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이후 법원 내부 게시망 또는 법관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판사들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수집 증거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문이라는 점을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검찰 사법농단 수사 때 별건압수”
최근 서울고법·지법 판사에 이메일
위법 수집 증거 다룬 판결문 보내
김 부장판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7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이메일을 압수 수색할 당시 제시한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의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서 “압수된 이메일 자료 역시 피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아니라 재판부 내부 구성원들의 재판심리를 위해 주고받은 것으로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이후 사법농단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이후 법원 내부 게시망 또는 법관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판사들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수집 증거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문이라는 점을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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